2016년 소유권이전등기 통해 자녀에게 증여
2020년 "부모 고마운 생각 안 가져…뺏어올래"
"등기권리증 갖고 있고 공과금 납부 중" 주장
法 "부모가 관리해왔어도 명의신탁 단정 못해"
자녀에게 줬던 땅을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려받으려는 아버지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지난 2016년 2월 일정 토지를 자녀인 B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다.
이들은 소유권 이전 전인 같은 해 1월부터 해당 토지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다음 느티나무 등을 재배해 왔던 터였다.
가족 간에 사이가 틀어진 걸까.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부인와 자녀들에게 “내가 B 앞으로 그 땅을 넘겨줬다. 땅까지 다 해줬는데 이 싸가지가 부모 고마운 생각을 한번 가지지 않는다”며 “허락받고 다시 뺏어오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증여한 뒤 6년이 흐른 지난해 해당 토지를 B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등기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주지법 민사7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0월24일 A씨의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전부 각하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지난 2020년 큰아들인 C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B씨에게 이번 사건의 토지를 명의신탁했다고 진술한 사실과 이번 사건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A씨가 소지하고 있고 증여세를 포함해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A씨가 납부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모가 생전에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 하에 부모가 여전히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다”며 “부모가 자식에게 명의를 이전해 준 후에도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가 낸 소를 각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