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개인 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박수홍 측 변호인은 친형의 일부 횡령 혐의 인정 액수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박수홍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 달 관리비 30만 원 횡령, 변호사비 2가지 횡령 등으로 총 2000~30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수홍 측과 박수홍 친형 부부 측은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수홍 측은 다음 공판까지 중복된 혐의를 제거한 후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에 진행된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1인 기획사 법인 자금과 박수홍 개인 돈 등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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