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4)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7시 19분경부터 약 6분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소유 토지 내 도로에 농사용 비닐과 괭이를 두고, 진입하려는 차량 바로 앞에 앉거나 누워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 오던 폭 2.3m의 길이다. 법원에 따르면 불특정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의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도 통행을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A 씨는 앞서 같은 범행으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마을 주민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주민의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방해하고도 오히려 허리를 다쳤다며 보험처리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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