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기간 중 쓴 돈을 돌려받으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B 씨에게 지난해 1월 이별을 통보한 뒤 자신이 그동안 B 씨에게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했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A 씨는 ‘네 부모님 등에게 소장이 갈 것이다’는 등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며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는 문자도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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