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했다”…이웃 차 긁고 휠체어로 현관문 망가뜨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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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3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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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춘천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자신이 가진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웃 차량을 상습적으로 손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웃 B씨의 승용차 앞문과 뒷문을 열쇠로 긁어 7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역시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로 이웃 C씨(81)의 집 현관문을 수차례 들이받아 문짝이 떨어지게 했다.

4월에도 이웃 D씨(70) 승용차 조수석 문을 전동휠체어 발판으로 16차례 내리쳐 망가뜨렸다. 역시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였다.

이밖에도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며 전동휠체어 쇠 거치대를 이용해 조수석 부분과 뒷문을 긁기도 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좋지않은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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