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순직 장병 유족을 위로하면서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다.
3일 법무부와 1997년 2월 육군에서 복무 중 숨진 조모 상병 유족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장관은 “형님 같은 분들 덕분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국가배상법(개정안)을 냈고, 반드시 통과되게 할 겁니다”라는 내용의 손편지를 작성해 조 상병 유족에게 보냈다. 한 장관은 “이걸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라며 편지를 맺었다. 이는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조 상병의 유족이 ‘이중배상금지’ 조항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한 장관에게 보낸 후 받은 답장이다.
앞서 육군 제6보병사단 소속이던 조 상병은 휴가를 나왔다가 선임병 8명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죽여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숨졌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구속 수사까지 받고도 전원 기소유예됐다. 하지만 군 당국은 기소유예 처분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수사 경과를 모르고 있던 유족은 재정신청 등 재수사를 요구할 기회조차 없었다.
조 상병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4월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망 25년 만이었다. 다만 실질적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이 조 상병 유족들의 국가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이중배상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우리 법은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과 군무원, 경찰 공무원이 직무 중 사망하거나 다쳐 법정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이중배상금지 조항에 대한 불이익을 개선하겠다며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의 뜻을 밝힌 뒤 지난 10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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