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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소 47일만에 또…13번째 붙잡힌 ‘지하철 부축빼기범’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03 10:20
2023년 12월 3일 10시 20분
입력
2023-12-03 10:20
2023년 12월 3일 1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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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절도 혐의 60대 구속 송치
취객 부축하는 척하다 휴대전화 훔쳐
경찰, 20일 잠복 끝에 경륜장서 체포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는 지하철 승객을 부축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훔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12번 검거됐지만 출소 47일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9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을지로4가역 승강장이나 전동차 안에서 이른바 ‘부축빼기’ 방식으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부축빼기는 취객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소지품을 훔쳐 가는 수법이다.
경찰은 지난 10월13일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하철역 승강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주변을 살피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내 반대편에 놓는 척하면서 달아나는 A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이후 A씨가 동대문의 한 경륜장에 자주 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20일간 잠복수사 끝에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일한 범죄 수법으로 총 12번 검거돼 8번 구속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지난 8월 출소한 지 47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올해 소매치기 5명, 부축빼기 26명, 장물범 15명 등 총 46명을 검거해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동안 축적한 범죄 데이터를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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