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기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노숙인 이모 씨(57)는 2000년 초 집을 나와 일용직과 고물 수집을 하며 혼자 생활했다. 그러다 10여 년 전 경기 포천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던 중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알고 보니 2003년 5월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한 남성 시신을 경찰이 이 씨로 오인해 사망 처리한 것이었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찰은 탐문을 통해 이 씨가 해당 주택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 씨의 노모 등 가족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고 이 씨를 사망 처리했다.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주민등록 복원 방법을 알아봤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 등으로 포기했다.
이후 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이 씨는 올 1월 의정부시가 위탁 운영하는 노숙인센터를 찾았는데, 의정부시는 이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걸 확인하고 복원 절차를 지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등록부 정정허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약 10개월 동안의 절차 끝에 이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주민등록 복원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에서 이 씨는 “사실상 포기했던 삶인데 새 삶을 얻게 되니 희망이 생긴다”며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2003년 발견된 시신 신원 확인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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