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전 ‘사망 처리’된 50대 男, 살아있었네[휴지통]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4일 03시 00분


경찰, 변사사건 시신으로 잘못 처리
노숙인 센터서 생존자 신분 되찾아

지난달 28일 의정부시 시장실에서 열린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 의정부시 제공
지난달 28일 의정부시 시장실에서 열린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 의정부시 제공
20년 전 서류상으로 사망 처리됐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되찾았다.

3일 경기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노숙인 이모 씨(57)는 2000년 초 집을 나와 일용직과 고물 수집을 하며 혼자 생활했다. 그러다 10여 년 전 경기 포천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던 중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알고 보니 2003년 5월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한 남성 시신을 경찰이 이 씨로 오인해 사망 처리한 것이었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경찰은 탐문을 통해 이 씨가 해당 주택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 씨의 노모 등 가족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단순 변사로 종결하고 이 씨를 사망 처리했다.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주민등록 복원 방법을 알아봤지만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 등으로 포기했다.

이후 고시원 등을 전전하던 이 씨는 올 1월 의정부시가 위탁 운영하는 노숙인센터를 찾았는데, 의정부시는 이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는 걸 확인하고 복원 절차를 지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등록부 정정허가 소송을 진행하는 등 약 10개월 동안의 절차 끝에 이 씨는 지난달 법원에서 주민등록 복원 결정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경기 의정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부활 주민등록증 전달식’에서 이 씨는 “사실상 포기했던 삶인데 새 삶을 얻게 되니 희망이 생긴다”며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2003년 발견된 시신 신원 확인 작업에 다시 착수했다.

#사망 처리#노숙인#생존자 신분#경찰#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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