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와 사과를 훔쳐 먹고,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 뜨거운 커피를 뿌린 40대가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폭행,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5시 50분경 강원도의 한 길가에서 자신이 지나가던 차량과 시비가 붙은 상황을 여성 B 씨(59)가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를 B 씨에게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16일 오전 7시 23분경 강원 원주시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아이패드와 에어팟, 가방, 옷 등 1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7분경 한 사무실에 침입해 커피믹스와 사과를 먹어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 씨는 2021년 11월 19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던 행인을 상대로 뜨거운 커피를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절도 및 폭력 성향의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 각 범행이 생계형 절도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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