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10대 여학생이 주행 중인 승용차와 부딪혀 크게 다쳤다.
3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4분경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단지 앞 교차로에서 A 양(17)이 몰던 전동 킥보드와 B 씨(27)의 승용차가 충돌했다.
조사 결과, A 양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직진하던 중 좌회전하는 B 씨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양이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경찰이 병원에서 A 양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양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은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