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1500만원 벌 수 있어” 10대 소녀 꼬드긴 20대 여성이 한 일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4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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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10대 소녀를 꾀어 울산에 오게 한 뒤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영리유인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의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 씨는 2021년 7월 동거남 B 씨와 공모해 채팅 앱에 구인 광고를 냈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C 양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한 달에 1500만원을 벌고, 연봉 1억 원이 넘는다”고 꼬드겨 울산으로 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택시를 보내 C 양이 울산에 올 수 있도록 한 뒤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또 A 씨와 B 씨는 C 양이 함께 있는 침대에서 성관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수사 도중 잠적해 현재까지 도주 중이지만 법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남인 유흥주점 지배인과 공모해 미성년자를 유인·학대하고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했다. 또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하자고 하며 유인하고, 정서적 학대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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