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내년 1월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이태우)는 내년 1월25일 오후 4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7년 9월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당시 글이 논란이 되자 정 의원은 다시 SNS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전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의원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초 검찰은 2021년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사건을 정식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1심 당시 정 의원에게 약식기소와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은 실형을 선고한데다,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SNS 등에 야당 지지 성향 등을 밝히는 글을 올린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박 판사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으며, 이날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판사의 SNS 사용 관련 유의사항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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