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신분 이용해 소비자 속여”…여에스더, 前식약처 과장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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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4일 11시 17분


여에스더 씨. 2020.10.12. 뉴스1
여에스더 씨. 2020.10.12. 뉴스1
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에스더포뮬러 대표인 여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여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 광고 중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인인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 씨는 “여 씨가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 씨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했다.

A 씨가 고발 근거로 삼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A 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 씨 측은 A 씨 주장을 반박했다. 여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더포뮬러의 매출은 지난해 2016억3961만 원으로, 2019년 대비 43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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