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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혼 한부모 月생활비 50만원…지원연령 19→22세로 확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04 11:30
2023년 12월 4일 11시 30분
입력
2023-12-04 11:29
2023년 12월 4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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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원더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신청 연령 19세에서 이달부터 22세로 상향 조정
청소년 미혼 한부모의 자립을 돕기 위한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올해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시작됐다. 지난 9월부터 11일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가 지원을 받았다.
이번 신청연령 확대는 현장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을 만나 청소년 한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지원확대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원연령을 높여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많은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달부터 지원연령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김 장관은 “이번 지원대상 확대가 더 많은 청소년 한부모에게 따뜻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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