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는데 상대가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도로에서 차에 치여 몇주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출근길 불법 유턴차에 치였다. 뼈에 이상은 없지만 3주 이상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온몸이 너무 아픈데 계속 치료가 가능하냐. 상대방 차주는 책임보험으로 제 자동차보험 무보험차 상해로 접수해서 치료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가능하냐”며 “상대방은 치매여서 사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일단은 제 보험으로 치료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아프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다만 상대 차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보험약관에는 통원치료 하루 8000원, 교통비와 위자료 15만원을 준다. 100대 0일 때 그게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보험차 상해나 소송을 거나 보상에는 거의 차이 없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하면 위자료 정도 받을 수 있다지만 소송비용이 든다. 나홀로 소송하면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 선임하면 소송비용 절대 못 건진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주 진단 나왔을 때 위자료 소송 시 50만원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 잘 받으시고 보험 약관대로 합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상대 차주가)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벌금을 내야 한다. 진단 1주당 50만원 정도될 거다. 상대가 100만원 안 낼테니까 합의해달라고 해서 합의금 받으면 무보험차 상해에서 그만큼 깎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보험차랑 합의한 다음에 가해자로부터 받는 건 괜찮은데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고 있는 도중에 가해자에게 돈 받으면 나중에 공제되거나 토해내야 한다. 그렇기에 무보험차 상해로 치료받고 약관에 의해 합의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절반 이상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100대 0이어야 한다. 빠른 쾌유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