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신분 이용해 ‘외상 행패’ 부린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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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4일 1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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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 News1
창원지방검찰청 ⓒ News1
경찰 신분을 이용해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에서 외상 행패를 부려 파면된 30대 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사기, 업무방해, 상해 등 혐의로 전직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경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경찰관 신분이던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노래방·식당 등에서 6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의 술값과 식사대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월 창원시 성산구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행인의 목을 팔로 조르는 ‘헤드락’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인지한 경남경찰청으로부터 지난 10월16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 됐음에도 외상 행패를 계속 저질렀다.

그는 주점 등에서 술을 마신 뒤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술값을 외상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파면 의결했다.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업체의 직원들은 A씨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수원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했다.

고용노동부는 A씨의 임금 체불에 대해 조사 중이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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