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여년 전 갓 태어난 아기 둘을 잇따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의 혐의를 유지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4일 살인 혐의로 A씨(36·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출산한 지 하루만에 첫째 아이를 이불로 뒤집어 씌운 뒤 양팔로 강하게 안아 질식해 숨지게 하고, 출산한 지 이틀만에 한 공원의 공중화장실에서 둘째 아이에게 주스를 먹인 뒤, 사레가 들리자 손으로 코를 막아 살해하게 한 사실을 잇따라 확인했다.
A씨의 둘째 자녀는 연수구 선학동 소재 야산에서 백골 시신 상태로 발견됐으나, 첫째 자녀의 시신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첫째 아이의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A씨의 수법, 경위 등을 확인해 혐의를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범죄 등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하루된 아들 B군의 코와 입을 이불로 막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 인천시 연수구 한 주거지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C군에게 주스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부에서 10월24일부터 2010년~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해 (A씨 거주 관할구인) 연수구로부터 2차례 연락을 받자 압박을 못이기고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만났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하자 출산 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녀들을 각각 산부인과에서 출산했으며, B군은 퇴원 다음날, C군은 퇴원 이튿날 살해 후 인근 야산에 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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