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주간첩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충북동지회와 나눈 대화 내용은 의례적인 것이었다고 증언했다.
충북동지회가 국가 기밀을 북한에 보고했다는 검찰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0) 등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에 대한 간첩활동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신빙성이 없어 의례적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을 때 북한에 밤 묘목 100만그루 보내기 운동을 한다는 시민단체가 면담을 요청해 만난 적이 있다”며 “그러나 밤 묘목 100만 그루면 상식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 통일부나 민화협 등의 요청없이 지역 시민단체가 직접 추진한다고 해 신빙성이 없어 흘려 들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의도를 물어본다는 등 녹음파일에 담긴 내용은 의례적으로 했던 말”이라며 “남북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제 사업이 지지부진해 답답한 심정은 있었지만, 대부분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송 전 대표는 또 피고인 측 반대 신문 과정에서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취한 것을 따져 묻기도 했다.
검찰은 충북동지회가 2020년 10월20일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 전 대표를 만나 ‘남북 철도사업’과 ‘북녘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전국민운동’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녹음파일을 북한에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공개한 27분짜리 녹음파일에는 북한이 밤 묘목을 요구한다는 충북동지회의 물음에 송 전 대표가 “내가 북측한테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자기들의 의도가 맞는지 한번 물어볼게요”라고 답변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송 전 대표의 견해가 담긴 녹음파일을 북한에 넘겨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송 전 대표 증인 신문은 검찰 측의 이같은 주장을 검증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녹음파일에 담긴 내용이 송 전 대표의 실제 견해와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 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 수수 등의 혐의다.
또 조직원 영입을 위해 사상 동향을 탐지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395건을 소지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며 27개월째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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