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을 받아야 살 수 있다고 속여 제자와 손님들에게 7억 원 가량을 가로챈 유명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사기,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점집에서 B 씨 등 9명을 상대로 신굿 등의 명목으로 총 6억 8000여만 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TV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본인의 점집을 홍보해왔던 A 씨는 2007년 파산선고를 받고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TV프로그램을 보고 찾아와 제자가 된 B 씨 등 9명을 수차례 속여 일반적인 굿 비용을 상회하는 7000만원~1억 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2019년 8월 점집을 찾은 B 씨에게 “신내림을 받으면 너와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13회에 걸쳐 702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20년 6월 C 씨 부부에게는 “두 사람 모두 신기가 있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9회에 걸쳐 1억 900만원을 받았고, D 씨에게는 2020년 5월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너는 계속 아플 것이고, 동생은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거짓말해 4500만원을 받았다.
2020년 8월에는 원주시 인근에서 D 씨 등 7명들과 기도를 하던 중 “퇴마를 해야 한다”며 같이 있던 E 씨를 흉기와 팔꿈치 등으로 1시간 동안 눌러 자궁과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F 씨의 옷을 벗게 한 뒤 찬물을 뿌리고 욕설과 폭행을 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무속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들로 돈을 편취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과 오래 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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