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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인질’ 잡아 현금 50만원 들고 달아난 30대…재판행
뉴스1
업데이트
2023-12-04 17:11
2023년 12월 4일 17시 11분
입력
2023-12-04 17:11
2023년 12월 4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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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창문이 열려있는 집에 무단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7일 오후 1시55분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씨(20대·여)와 C씨(20대)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 창문이 열린 것을 보고 침입한 A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을 가져와라. 아니면 여성을 살해하겠다”며 C씨에게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 A씨는 C씨가 현금 50만원을 주자 이를 들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은 보복이 두려워 한동안 신고를 못하다 같은 날 오후 7시11분께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오후 11시30분께 B씨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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