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이재명 위증교사 합의부 배당, 특별한 문제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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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엔 “사법부 독립 약화 우려”
여권 “합의부 재판 늦어질수도”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최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판사 1명인 단독 재판부가 아니라 판사 3명인 합의부로 배당한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했고, 국회의 법관 탄핵에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4일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기소 다음 날인 올 10월 17일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맡긴 것에 대해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라 사건 배당 확정 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가 이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재정결정부에서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재정결정부 회부, 합의부 배당 모두 적법한 절차라는 취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따로 재판하기로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따로 재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위증교사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걸 두고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녹취록 등 증거가 분명한 만큼 단독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주장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도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2021년 사법농단 의혹 여파로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탄핵을 소추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선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희대#이재명#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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