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최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을 판사 1명인 단독 재판부가 아니라 판사 3명인 합의부로 배당한 것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사형제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시기상조”라고 했고, 국회의 법관 탄핵에 대해선 “사법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4일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 기소 다음 날인 올 10월 17일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맡긴 것에 대해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 12조에 따라 사건 배당 확정 전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가 이를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 자체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재정결정부에서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립된 재판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재정결정부 회부, 합의부 배당 모두 적법한 절차라는 취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이다. 당초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따로 재판하기로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따로 재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위증교사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걸 두고 “판결이 늦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녹취록 등 증거가 분명한 만큼 단독 재판부가 별도로 심리할 경우 내년 4월 총선 전 1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취지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 주장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도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2021년 사법농단 의혹 여파로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 탄핵을 소추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해선 “법관에 대한 무분별한 탄핵 논의는 자칫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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