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억 원을 호가하는 슈퍼카 차주가 3칸에 걸쳐 가로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차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몇 차례 주차했다가 신고당하자, 보복성으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새벽 김포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노란색 람보르기니 우루스 차량이 주차 공간 3칸을 차지하는 가로 주차를 했다.
차량 앞 유리에는 “밤늦은 시간 퇴근하면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다가 주차하나. 장애인 주차장에 아침 9시까지 주차해도 된다면서 사진 찍어 30건 제보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있다.
또 “내 주차 공간 하나는 주고 신고하라”며 “내 집에 내 주차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내용이 담긴 종이도 놓여있다.
해당 차량 차주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주민들에게 신고당해 과태료를 물게 되자, 보복으로 가로 주차를 하며 항의 쪽지를 차량에 붙여둔 것으로 전해졌다.
관할 시청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정해진 곳이어서 위반 사항을 누구라도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는 50만 원, 주차표지를 부당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차주는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장애인 구역 주차를 허용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중 주차 허용을 잘못 이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아파트 일반 주차구역의 경우 주차를 방해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으나, 아파트 측은 이 같은 주차 방해가 지속된다면 법적인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장애인 (구역) 주차는 고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일반 주차면으로 (방해)하는 거는 사실 고의로, 의도적으로 했다면 관리사무소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해당 차주는 가로 주차에 대한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이튿날 제 위치에 주차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은 “아침 9시까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건가” “개인 주차장은 개인 주택에서 찾아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차주를 비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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