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 사줬는데 시댁 안 와”…흉기 들고 며느리 찾아간 시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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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5일 07시 37분


광주지법. 뉴스1
광주지법. 뉴스1
아들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며느리가 십여 년간 시댁을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5분경 흉기를 들고 광주 북구의 며느리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인근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의 한 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겉옷 주머니에 숨긴 상태로 며느리가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못마땅해하던 터에 아파트를 2채나 사줬으나 며느리가 18년가량 시댁을 잘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으며 불효라고 여겼다.

그는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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