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도 며느리가 십여 년간 시댁을 찾아오지 않는다며 흉기를 들고 찾아간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5분경 흉기를 들고 광주 북구의 며느리가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인근을 1시간가량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의 한 마트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를 겉옷 주머니에 숨긴 상태로 며느리가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다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결혼 초부터 며느리를 못마땅해하던 터에 아파트를 2채나 사줬으나 며느리가 18년가량 시댁을 잘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으며 불효라고 여겼다.
그는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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