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시험에서 틀린 문제 갯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려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남구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1학년 학생 B 양 머리에 ‘딱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갯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다. 또 B 양을 포함해 총 8명의 학생이 문제를 적지 않거나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딱밤을 맞았다.
B 양이 귀가 후 이 같은 내용을 어머니에게 알리며 A 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다. 동시에 A 씨는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사례 개요서에 A 씨 행위에 대해 “피해 아동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와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재판부 결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A 씨는 수업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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