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미납, 금일 처리요망’…관세청, 세관 사칭 피싱 사기 주의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5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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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물품배송을 미끼로 금품 갈취 시도
관세청 “세관은 현금입금 요구 절대 없어”

“관세 미납·금일처리 요망 같은 세관 사칭 피싱 사기 주의하세요”

관세청이 최근 세관이나 관세청 등 관세당국을 사칭하며 세금납부나 물품배송으로 위장해 개인정보 탈취 및 금품갈취를 시도하는 피싱(Phishing) 사기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나섰다.

관세청에 따르면 피싱 사기범들은 관세청(세관) 명의의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클릭을 유도해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 해킹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수신자의 계좌에서 돈을 빼간다.

또 수신자가 문자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세관직원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에 원격조정 앱 설치를 유도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관세청(세관) 사칭 문자에는 주로 ▲수입세금미납, 금일내 처리요망, 자동이체예정, 강제처분과 같은 관세납부와 관련한 내용뿐만 아니라 물품배송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접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국외 발신 문자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기 위해 국내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거나 관세청 통관부서 명칭을 사용하는 수법을 동원하기도 하며 관세청 누리집과 화면이 유사한 가짜 누리집을 개설,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김현정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은 “세관당국에서는 세금납부 등을 위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물품배송을 목적으로 배송비 등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인터넷 주소(URL)를 절대 클릭하거나 발송번호로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를 즉시 삭제한 뒤 125로 신고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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