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명의를 도용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죽인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A씨의 허위 살인 예고 글로 인해 전국 경찰서 112순찰팀·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등의 경찰관 215명이 직무집행에 피해를 입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이 사건 외에도 A씨는 별건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 담당수사관 C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가 대학 선배에게 C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씨와 사귀는 사이인데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고, 임신 중절수술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C씨는 A씨와 교제한 적이 없었으며, A씨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일 뿐이었다. 결국 A씨는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7월 김해 주거지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업체에 계좌이체 해준다고 속여 음식대금과 배달비 5만95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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