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규 입주 아파트 경비원, 법령 미비로 퇴직금 못 받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5일 11시 47분


공동주택관리법, 위탁관리 계약기간 1년 보장 안해 경비원 '눈물'
부도덕한 관리회사 업체 교체 부추기고 입대의는 비용절감 맞장구

대구의 신규 입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관리회사)를 교체하면서 경비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는 입대의가 없기 때문에 시공사(시행사)에 의한 위탁관리가 이뤄지며 향후 입대의가 구성되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의결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위탁관리를 맡는 주택관리회사와 시행사는 1년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택관리회사 소속으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은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법령의 허점으로 인해 주택관리회사의 위탁관리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여서 애꿎은 경비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신규 아파트에서 입대의가 최초 위탁된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관리의 이관)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입주자 등이 요구를 받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위탁관리 기간 1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입대의는 위탁관리 업체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된 관리업체 소속의 경비원들은 11개월을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주택관리업자는 이 규정을 악용해 입대의를 상대로 관리회사에 미리 지급해둔 경비원의 퇴직금을 관리비로 환수해준다며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계약 해지를 유도한 후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상당수 입대의는 경비원들의 퇴직금 수령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매월 분납 형태로 이미 지급돼 주택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수당(근무 개월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주택관리업자가 자사 소속 경비원에게 근무 개월 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려고 해도 현행 법률상 입대의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으로 몰리게 된다.

실제 대구 달서구의 A아파트 입대의의 경우 입주 후 9개월이 지난 후 위탁관리사인 B사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미 월별로 분할 지급된 경비원들에 대한 퇴직수당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B사는 이를 거부하고 9개월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직접 경비원에게 지급했지만 입대의가 법원에 제기한 부당이익금 환수 소송에서 패소했다.

B사 관계자는 “법률의 미비로 인해 약자인 경비원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부도덕한 관리회사가 기존 관리회사를 내쫒고 계약을 따내기 위해 입대의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입주 아파트의 위탁관리 기간을 최소한 1년간 보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들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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