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21만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2월 5일 12시 08분


복지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4인가구 13.16%↑
금융재산 기준 일원화…동절기 연료비 15만원

실직이나 휴·폐업, 중대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약 21만원(13.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18일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 개선을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인상된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162만200원에서 21만3300원(13.16%) 늘어난 183만3500원을 지급한다.

가구 수에 따라 살펴보면 ▲1인가구 62만3300원→71만3100원 ▲2인가구 103만6800원→117만8400원 ▲3인가구 133만400원→150만8600원 ▲4인가구 162만200원→183만3500원 ▲5인가구 189만9200원→214만2600원 ▲6인가구 216만8300원→243만78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명 늘어날 때마다 28만69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인 금융재산도 손 본다.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합계, 금융재산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금융재산 기준 고시와 지침으로 나뉘어 있다. 현재는 고시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공제하고 남는 저축액 등이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내년에는 생활준비금을 포함한 고시 기준 하나로 통일된다. 생활준비금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하게 된다. 내년도 중위소득을 반영해 가구원 수에 따라 금융재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내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은 ▲1인가구 822만8000원 ▲2인가구 968만2000원 ▲3인가구 1071만4000원 ▲4인가구 1172만9000원 ▲5인가구 1269만5000원 ▲6인가구 1361만8000원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8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메뉴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 인상 등 지원기준 개선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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