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엄마,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5일 12시 56분


채널A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던 광역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유족 측은 버스 운전기사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광역버스 운전기사 60대 A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55분경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엄마와 유치원생 딸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초록 불이었으며 A 씨가 차량 정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엄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함께 있던 유치원생 딸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버스에 타고 있던 A 씨와 승객 등 15명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지 신호와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에게서 음주와 마약 반응 등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당시 버스의 속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숨진 50대 여성의 동생이라는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 씨는 “그날은 제 생일이었다. 오전 10시경 누나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매형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누나는 숨져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누나가) 오전 9시경 늦둥이 6세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역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누나와 조카를 치었다”며 사고가 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카는 5㎝가량 이마가 찢어지고 타박상을 입었다”며 “누나는 머리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전했다.

B 씨는 “버스 사고가 정말 많은데 처벌은 미약하다. 이 버스 기사는 실형을 얼마나 살까”라고 토로하며 “매형을 비롯해 우리 가족은 (버스 기사와) 합의 안 해주겠다고 단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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