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명의를 도용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희경)은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경찰력을 낭비하고, 무고는 죄 없는 상대방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 모두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회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죽인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 B 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등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A 씨의 허위 살인 예고 글로 인해 전국 경찰서 112순찰팀·형사팀·여성청소년수사팀 등의 경찰관 215명이 직무집행에 피해를 입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이 사건 외에도 A 씨는 별건의 명예훼손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았다.
A 씨는 올 3월 자신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건 담당수사관 C 씨의 전화번호를 저장해뒀다가 대학 선배에게 C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C 씨와 사귀는 사이인데 강제 성관계로 임신했고,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C 씨는 A 씨와 교제한 적이 없었으며, A 씨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일 뿐이었다. 결국 A 씨는 C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7월에는 김해 주거지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업체에 계좌이체 해준다고 속여 음식 대금과 배달비 5만 950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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