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이자 2002년생 MZ조폭 모임인 ‘전국회’ 소속으로,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하다가 베트남으로 도주한 2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 공간 개설·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 혐의로 논산 조직폭력배 A 씨(21)를 베트남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월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전국 21개 폭력조직에서 2002년생 조직원들이 결성한 MZ조폭 모임 ‘전국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앞서 지난 7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으로 다른 MZ 조폭들과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당시 인터넷 도박장을 운영하던 논산 지역 조직원들을 붙잡아 압수품을 분석하다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전국회’의 존재를 파악하고 MZ조폭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전국회에서 연락망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입건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그 사이 A 씨는 “내일 출석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A 씨 도주를 도운 지인 4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인접국에도 소재 추적과 검거를 요청했고, A 씨는 지난달 24일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서 검거돼 지난 2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로써 경찰은 전국 MZ조폭들 38명 중 37명에 대한 소재 파악과 검거를 마쳤고 나머지 1명도 계속 추적 중이다.
또한 경찰은 A 씨가 속한 논산 지역 조직폭력배의 20대 조직원 33명에 대해서도 인터넷 도박장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MZ 조폭을 포함해 전국 21개 폭력조직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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