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피고인 15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공공병원 공약 지원’, ‘후보자매수’ 부분에 대해 “1심의 판단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 12명에게 징역 3년 등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해 그 결과를 왜곡시키려는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낮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유권자의 선택과 결정을 왜곡시키려 한 중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하명 수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과 함께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은 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며 즉각 항소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 12명 중 11명이 검찰에 앞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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