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로톡과 공존…과다하게 사건 수임 시 다시 징계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5일 19시 17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티 사무실에 로톡 광고가 걸려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변협과 로톡 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티 사무실에 로톡 광고가 걸려 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26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한변협과 로톡 측의 갈등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사설 플랫폼이 금지되는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시대적 흐름을 직시했다”며 로톡 등 사설 법률플랫폼과의 공존을 시사했다. 다만 법률플랫폼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변호사들은 다시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쟁을 피할 수 없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달 13일부터 자체 개발한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변호사’에서 변호사 찾기를 비롯해 상담예약 및 결제, 바로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를 바탕으로 사설 법률플랫폼과 경쟁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 협회장은 “‘나의변호사’의 최대 장점은 ‘신뢰성’” 이라며 “등록된 변호사 정보에 대해 허위나 과장 광고 등이 없도록 변호사 소개 정보를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려면 국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사설 법률플랫폼 퇴출 입장을 고수하던 대한변협이 입장을 다소 선회한 건 올 9월 법무부 징계위에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된데다, 사설 플랫폼 이슈에 매몰 돼 다른 법조계 중요 현안들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한변협은 사설 법률플랫폼을 통해 과다하게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김 협회장은 “로톡을 통해 가장 많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8개월간 한 달에 약 100건씩, 총 1801건을 수임했다”며 “특정 변호사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등 알고리즘 조작이 의심될 정도의 사례가 나오는 경우엔 다시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별도로 꾸린 특별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운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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