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겸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의혹으로 고발당하자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5일 여 씨는 에스더포뮬러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여 씨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저는 에스더포뮬러 창립 이래 늘 이름 알려진 공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도덕에 입각한 준법 경영을 강조해 왔다”고 했다.
그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께서 오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고발인인 전직 식약처 과장과 관련해선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료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이며 이에 대해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 씨는 “고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13일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A 씨는 “여 씨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민원이 접수돼 부당표시 광고 위반 여부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법률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식약처 검토는 A 씨의 고발과는 별개로, 법률 위반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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