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2건을 수사의뢰하고 42건을 징계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채용비리 관련자는 임원 5명, 직원 63명 등 총 68명이며 채용비리 피해자는 14명이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개최, 공고 등 채용 과정에 결재 및 관여한 뒤 같은 채용에 응시해 정규직인 경영기획팀장에 최종 임용된 사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기관장과 친분관계 있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서류전형 재검토,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를 지시해 최종 합격한 사례도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과실 등 42건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다.
징계 요구 사례로는 △채용계획 수립 전 감독기관 협의 및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7건) △채용 주요사항을 누락해 공고하거나 의무적 공고일수 10일을 단축 운영하는 등 공고·접수 절차를 위반한 경우(5건)가 있었다.
아울러 △심사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및 서류·면접 부실심사 등 심사단계 절차를 위반 사례(17건) △국가유공자 가점 오적용 등 합격자 결정단계에서 절차를 위반(13건)도 징계 요구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각 공직유관단체 감사·징계 기준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확인된 ‘주의·경고’ 사항은 총 823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익위는 채용비리 사전 예방을 위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해 331개 기관에 총 8130개 항목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많은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319개)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314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311개) 등이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2023년 350개, 2024년 500개, 2025년 558개)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1408개)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까지 공공부문 채용 공정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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