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고인이자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타고 가던 승용차가 5일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한 가운데 경찰은 일단 차로 변경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무게를 두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6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5분쯤 유 전 직무대리가 탑승한 SM5가 경기 의왕시 과천봉담고속화도로 하행선에서 B씨(61)가 모는 8.5톤 카고트럭과 부딪쳤다.
사고는 1차선을 주행하던 트럭과 3차선을 달리던 SM5가 서로 2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트럭이 먼저 2차선에 진입했고, 간발의 차이로 SN5가 2차선에 진입하며 트럭의 측면과 충돌했다. SM5는 충돌 여파로 반시계방향으로 180도 가량 회전했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멈춰섰다. 다행히 2차 사고는 없었다.
사고 당시 SM5는 대리운전기사 C 씨(64)가 운전 중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서울에서 지인과 저녁식사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호출해 귀가 중이었다.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유 전 직무대리는 두통을 호소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현장 응급처치를 받은 뒤 안산 단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후 퇴원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사고 후 한 언론에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정면으로 부딪혔으면 목숨이 위험했을텐데 측면이 부딪히며 충격이 좀 흡수된 모양”이라며 긴박했던 당시를 설명했다.
사고 상황은 카고트럭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박스 녹화 영상만 놓고 보면 카고트럭보다 SM5에 과실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함께 합동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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