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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소 행실 맘에 안들어” 부하직원에게 의자 던진 소방관,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3-12-06 15:08
2023년 12월 6일 15시 08분
입력
2023-12-06 15:08
2023년 12월 6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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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하 직원에게 의자를 던져 다치게 한 현직 소방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증평소방서 근무 당시 119구조대 차고에서 부하 직원 B씨(29)의 멱살을 잡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평소 인사하는 태도 등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의자를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평소 행태를 질책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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