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의 대리모를 통해 자녀 3명을 낳아 호적에 올려 양육해 온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포함해 대리모, 브로커 등을 형사 입건했다.
그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자녀를 더 갖고 싶어 이런 방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이 같은 행위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 씨, 50대 여성 B 씨 등 브로커 2명과 의뢰인인 60대 친부 C 씨 등 4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C 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남자 아기를 2016년 10월 출산한 후 C 씨 측에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만난 브로커 B 씨로부터 출산비와 병원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모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행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가 시작되면서 포착됐다.
평택시는 지난 7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생모 A 씨를 조사한 결과 “포털사이트 난임 카페에서 B 씨를 알게 돼 의뢰인 C 씨의 정자를 제공받아 대리모를 하기로 했고, 출산한 뒤 아이를 C 씨 측에 건넸으며 소재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브로커 B 씨의 소재를 파악해 이들의 범행과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9월 친부 C 씨를 찾아내 조사하면서 당시 A 씨가 낳은 아이가 출생신고와 함께 C 씨의 아들로 가족 등록이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C 씨가 이 아이를 포함한 3명을 각각 다른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 씨는 B 씨와 다른 브로커를 통해 2016년 2명, 2017년 1명의 아이를 대리모를 이용해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고 가족으로 등록시켰다. 2016년에 출산한 두 아이는 약 한달 차이로 태어났으나 쌍둥이로 신고했다. 당시 그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없이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를 이용해 3명을 친자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우보증제는 병원 밖 출산으로 인해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출산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2명을 증인으로 세우는 제도이다. 증인은 자녀의 부모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도 무방하며 나이 제한도 없다. 인우보증제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재는 폐지됐다.
경찰에 따르면 C 씨는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장성한 자녀 3명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갖고 싶어서 아내의 동의를 받아 대리모 출산을 했다고 진술했다. C 씨의 자녀로 등록된 아동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이외 다른 대리모 2명이 관여한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지나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생명윤리법은 금전이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유인·알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친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 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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