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1000인 이상 대규모 노동조합 가운데 지난해 조합비 수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595억 원)였다. 1000인 이상 노조 가운데 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노조(8.7%)는 정부의 회계 공시에 참여하지 않았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노조 회계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00인 이상 노조 739개 가운데 675개(91.3%)가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했다. 공시에 참여한 노조들의 지난해 총수입은 8424억 원, 총지출은 8183억 원으로 집계됐다. 노조당 평균 12억5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12억1000만 원을 지출한 셈이다.
노조들이 공시한 지난해 수입에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조합비뿐만 아니라 이자수익과 일시적인 수입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시에 참여한 노조들의 지난해 총수입 8424억 원 중 7495억 원(89.0%)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였다. 이외에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이 691억 원(8.2%),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이 127억 원(1.5%), 보조금 수입이 63억 원(0.7%) 등이었다.
조합비 수입이 제일 많은 노조는 민노총 금속노조(595억 원), 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228억 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 원), 민노총 본부(181억 원), 민노총 전국교직원노조(153억 원) 순이었다. 한국노총 본부는 지난해 조합비 수입이 60억 원이었다.
공시에 참여한 노조들의 지난해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1506억 원, 18.4%), 상급단체에 내는 부과금(973억 원, 11.9%), 조직사업비(701억 원, 8.6%), 교섭·쟁의사업비(424억 원, 5.2%)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이들 노조에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하도록 하면서 참여하는 노조에만 연말정산 때 조합비 세액공제(15%)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래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 민노총을 포함한 대부분의 노조가 공시 참여로 돌아섰다. 하지만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를 포함한 일부 노조는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고 회계를 공시하지 않았다.
한편 일부 노조에서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항목을 ‘0원’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민노총 본부는 교섭·쟁의사업비 지출항목을 0원으로 썼다. 민노총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조합비 수입과 인건비, 교섭·쟁의사업비 지출항목을 모두 0원으로 기재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기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달 22일까지 개별 노조들이 오기나 누락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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