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청문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현 대법관 구성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 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본회의 상정은 이르면 8일이지만 인청특위 회의 등 앞으로 남은 일정 등을 감안하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확인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올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직 후 두 달 넘게 이어지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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