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직접 신고했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아내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고, 경찰은 집에 돌아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4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들 부부가 평소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로 가정불화를 겪었고, 사건 당일에도 관련 내용으로 다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둔기로 추정되는 금속 재질의 막대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피해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 질식과 저혈량 쇼크로 보인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국내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으나 범행 직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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