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구역입니다” 자율주행차가 불법 주정차 계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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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 시범운행 지구 선정
카메라-GPS 등 센서 부착한 차량… 스피커로 주정차 차량에 안내방송
6개월간 관공서-상가 주변서 운행… 공원-주거밀집 지역 방범 순찰도

충남도는 4일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 시연회를 열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4일 내포신도시 일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계도 시연회를 열었다. 충남도 제공
“이곳은 주정차 단속 구역입니다. 차량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6일 충남 홍성군 도청 앞 왕복 8차선 도로. 지붕에 경광등과 카메라를 단 회색 차량 스피커에서 이 같은 음성이 흘러나왔다. 평소 불법 주정차가 점령한 곳이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주요 관공서와 상가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계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6월 내포신도시(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하면서 이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 자율주행차에는 사람 눈 역할을 하는 각종 센서가 차체 전방, 후방, 측면에 부착됐다. 라이다(LiDAR) 센서 4개, 카메라 5개, 레이더(RADAR) 1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1개가 달려 있다. 각 센서에서 수집된 정보로 사람, 물건, 자동차, 동물, 지형 등을 감지하고 트렁크에 있는 PC가 차량을 제어한다.

차량 속도는 내포신도시 도로 사정에 맞췄다. 시내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를 넘지 않고, 불법 주정차 계도나 순찰할 때는 시속 30km로 운행한다. 업체 관계자는 “자율주행 능력은 운전자가 평상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레벨3 이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사람이 꼭 타야 한다. 운전석에 안전요원 한 명이 탑승해 돌발 상황에 대비한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도가 경북 경산에 있는 자율주행 전문 업체에서 빌린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불법 주정차 계도와 방범 순찰 활동을 한다. 주정차 계도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6차례 이뤄진다. 충남도서관 사거리, 적십자 사거리, 홍성고 사거리, 교육청 사거리 등 8개 구역 총 5km 구간이다. 이곳은 관공서와 상가가 몰려 있는 곳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활동이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계도 활동이기도 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은 시나 군이 갖고 있어 도가 직접 할 수 없다. 다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계도 방송을 한 뒤 지자체가 실제 단속을 벌여 불법 주정차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방범 순찰은 학교와 공원, 주거밀집 지역 위주로 이뤄진다.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총 2번, 숲속하늘소공원, 한울초 사거리 등 8곳 7km 구간에서 한다. 도 관계자는 “내년 5월 이후 실제 단속 권한이 있는 홍성군과 예산군에 차량을 넘겨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단속 구역#자율주행차#불법 주정차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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