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 돌멩이로 주차 차량 13대 긁은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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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2월 7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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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스1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차된 차량 13대를 돌멩이로 훼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최모 씨(47)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9월 6일 오전 2시 10분경 서울 용산구의 한 주차장에서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주차돼 있던 차량 13대의 트렁크 등을 긁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19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는 2021년 9월에도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올해 7월까지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는 “최 씨는 실형을 비롯해 수십 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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