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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떠드는 학생 앞으로 불러내 야단친 초등 교사 항소심도 무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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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08:30
2023년 12월 7일 08시 30분
입력
2023-12-07 08:30
2023년 12월 7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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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말을 안 듣는 학생을 교실 앞에 불러 세우고 야단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 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또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게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혼내기도 했다.
A씨는 학습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을 원시인에 비유해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것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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