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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란물 구매자 “고소하겠다” 협박 6000만원 뜯은 1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12-07 09:51
2023년 12월 7일 09시 51분
입력
2023-12-07 09:51
2023년 12월 7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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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7일 음란물 구매자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1년4월, 단기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2년부터 1년간 음란물 구매자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내 동생이다. 아동성착취물이기 때문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여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자신이 올린 음란물 판매 홍보 게시물을 보고 접근한 구매자에게 “재판매 방지 차원”이라며 인적사항을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탁 금액이 피해액에 못미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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