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는 주로 ‘층간 소음’이 대표적인 분쟁 요인인데, 이번엔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민폐인가요?”라며 한 누리꾼이 커뮤니티에 올린 질문이 논쟁을 일으켰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행위가 ‘담배 연기’처럼 ‘층간 냄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종종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이번에도 누리꾼들은 열띤 논쟁을 벌였다.
누리꾼들은 “담배냄새는 건강의 문제이지만 음식문제는 다르지 않나” “손님 많이 오면 베란다 가까운 쪽에 상차려 고기 굽지 않나? 매일 구워먹는 것도 아닐텐데 이런 것까지 이해 못하면 공동주택에 살 자격이 없다” “주방에서 요리해도 환기하면 음식냄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서로 조금씩 이해하면서 살자” “라면냄새, 찌개냄새도 뭐라 하지 그러냐? 사람마다 좋고 싫은 냄새가 천차만별인데” “그렇게 까지 본인이 예민하면 산속에 혼자 집짓고 살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정도의 문제다.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 자주 그러면 화난다” “고기 굽는 냄새 올라오면 베란다 빨래에 돼지 비린내가 배어난다” “숯불에 고기 구워서 연기까지 자욱하게 올라오는 집도 있다” “베란다 구조상 기름때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 “주방에 환풍기가 있는데 왜 베란다에서 굽냐” “어떻게든 이웃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매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행법상 아파트 등 가정집에서 고기 굽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 등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지만, 고기 굽는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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