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파트에 있던 80대 여성을 성폭행했음에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석방했던 80대 남성이 결국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8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전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경 80대 여성 B 씨가 살고 있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초인종 소리에 B 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다짜고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후 어머니 집을 찾은 B 씨의 아들이 이를 목격, A 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적 사항 등만 조사한 뒤 A 씨를 풀어줬다. 경찰 측은 “A 씨에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고령인 데다 주거가 일정, 도주의 위험이 없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가 버젓이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며 “누가 죄인인지, 누가 감옥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A 씨가 B 씨 집 근처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힌 점을 확인했고 지난달 28일 구속 조치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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