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사건’ 원청 서부발전 前사장 무죄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2월 7일 10시 45분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 씨(당시 24세) 사망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의 당시 대표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7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이날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씨는 2018년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 점검 작업을 하다가 몸이 끼여 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포함한 서부발전 임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의 쟁점은 김 전 대표에게 구체적,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사망의 원인으로 꼽힌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 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했고, 태안발전본부 내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가 없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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