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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흥비 필요해서”…출소 3개월 만에 또 절도 저지른 40대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3-12-07 11:06
2023년 12월 7일 11시 06분
입력
2023-12-07 11:05
2023년 12월 7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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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에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 등 1400만 원 상당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
7일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다세대 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부엌 창문을 통해 침입, 안방 서랍장 등에 있던 수표와 현금 14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주인인 B(70대)씨는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복지관에 가 집을 비운 상태였다. A씨가 훔친 돈은 B씨가 손녀 결혼 자금 마련을 위해 공공 근로로 모은 돈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 골목과 버스 회사 등 수십 곳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섰다. 이후 인상착의 등을 특정해 피의자 A씨를 찾았으나 A씨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고시원에서 이미 돈을 내지 못해 퇴소한 상태였다. 또 휴대전화 역시 정지돼 위치 추적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이용한 버스 승·하차 지점 200여 곳을 추가 분석해 잠복수사를 벌여 지난 4일 오전 9시 21분 부천 북부역 출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7월 24일 교도소에서 출소, 절도죄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서울 강북과 성남 중원 등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 빈집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보호 대상자인 피해자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손녀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공공 근로를 하며 어렵게 모은 돈이기에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해 피해 회복을 하는 것이 중요했다”며 “A씨 주거지 등을 추가 압수수색 해 여죄를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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