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17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모 B(60대)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외출한 A씨는 다음날 자택에 쓰러져 있는 B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나타났다.
당일 긴급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B씨가 평소 술안주로 해주던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줘서 몇 차례 때린 적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쓰러졌고, 이 과정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폭력을 행사해서 모친이 사망한 게 아니라 어지럼증 때문에 넘어졌고, 그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숨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변 폐쇄회로 CCTV,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에서 다수의 멍이 발견됐다. 피고인(A씨)은 당시 피해자를 살짝 밀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검 결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의 뇌가 손상될 정도로 머리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CCTV 영상 보면 피해자가 실수로 넘어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보이지 않다”며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이 사건 간접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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